"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"과 "음악사업진흥에 관한 법률"에
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밝히는 관람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전체관람가: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
- 12세 이상 관람가: 만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(단,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 가능)
- 15세 이상 관람가: 만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(단,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 가능)
- 청소년 관람불가: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(단, '초중등교육법'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청소년으로 분류)
- 제한상영가: 선정성, 폭력성,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, 사회적 가치,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,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(단, '초중등교육법'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)